티스토리 뷰

 

근로,자녀 장녀금 신청하기 정부24홈페이지 바로가기입니다
근로,자녀 장녀금 신청하기 정부24홈페이지 바로가기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앱, 관할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모두 소득금액이 1인당 2천만원 미만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가구원 모두 2023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가구 신청 방법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손택스 모바일앱

손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메인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신청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본인 확인 증빙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소득금액증명서류, 재산금액증명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31일

반기 신청: 매년 11월 1일 ~ 30일

지급 방법

신청한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참고 사항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자격, 지급액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또는 123세무서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